법무법인 이제는 2020. 3. 납품업자를 대리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을 수행한 결과, 상당한 규모의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특히 납품업자가 해외 명품업자이고 대규모유통업자는 국내 면세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매우 드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바, 저희는 비록 해외의 명품업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본건은 조정 사건으로 실제 상당한 거래상 지위가 있는 해외 납품업자에게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도출한 사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공정거래조정절차 등의 해결 수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로써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