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의 유정훈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 인수·합병(M&A), 자본시장, 부동산, 공정거래 관련 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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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후 2015년 법무법인 이제를 창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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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및 사모펀드에 의한 인수·합병(M&A) 거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 및 상장법인 관련 규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펀드·PFV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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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LL.M.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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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