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변호사는 방송∙통신, 개인정보, 위치정보, 전자금융거래 및 부동산 개발사업 등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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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변호사는 ㈜케이티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CEO 비자금 수사, KT∙KTF 합병, KT 부동산 자회사 분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등의 굵직한 기업법무 이슈를 전담하였고 대관 부서에 파견되어 국회의 입법 지원 및 정부 정책 관련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업무, 공유택시 합법화 업무, 공정거래 사건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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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사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으며, 인터넷법제도 개선 연구반, 클라우드법제도 연구반 등 각종 정부 연구반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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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김현호 변호사는 기업법무, 정부 자문위원, 국회 입법 지원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이 맞닥뜨리는 일상적인 법률 이슈는 물론 중대한 규제 강화 이슈까지 어떠한 유형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방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