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사노무]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대응 방안/유연근무제 등 도입 관련 자문

2020년 3월 09일 오후 3:11

법무법인 이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앞 둔 외국계금융투자회사를 자문하여 2020년 1월부터 고객 회사에 적합한 유연근무제를 노사합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 자문팀은 고객 회사의 각 부서별 업무·직무를 분석한 후,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 회사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개별 사례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업무 집중도를 제고하면서 주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절차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하여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