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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사/노무] 지상파 방송사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에 관한 행정소송 승소

2019년 7월 26일 오후 1:26

법무법인 이제는 2019.7.4.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상파 방송사 ‘M’사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맺은 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아나운서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M’사의 해당 아나운서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건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입사 후 5년 뒤의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뉴스기사 URL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