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특수한 영역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엄격한 적용, 절차 준수,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청 규정 등 관련 제도 전반에 정통하고 특히 전원 조달청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자문부터 계약 체결,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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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제는 공공기관과의 입찰 참가,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및 소송, 하자담보책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실제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 시 조달청이나 각종 입찰주관 공공기관 대응까지 포괄하는 입체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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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달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 기업 등 다양한 고객을 대리하여 입찰 제한 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지정 대응, 계약 해석 분쟁 등 다수의 핵심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으며, 공공정책 및 입법 자문 경험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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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제의 공공조달팀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고객이 공공부문과의 계약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