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사노무] 공통휴가일에 관한 민·형사 사건 수행 성공 사례

2022년 10월 01일 오후 12:00

법무법인 이제는 회사의 공통휴가일 제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일련의 민·형사 사건에서, 위 제도가 현행법상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 및 임금소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가 여름 혹서기 및 징검다리 연휴 중간의 정상근로일을 공통휴가일로 운영하면서 해당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행위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급휴가 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62조)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신청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여름 혹서기 및 징검다리 연휴 중간을 공통휴가일로 선정한 것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장려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결정인 점, 근로자들이 위 기간에 근무를 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회사에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공통휴가일에 휴무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 및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본 사례는 회사가 공통휴가일 제도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운영할 수 있고, 이는 유급휴가 대체제도와 구별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