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민사소송] 스톱옵션 행사 거부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첫 인정 사례

2022년 11월 22일 오후 12:00

법무법인 이제는 2022. 11. 11. 코스닥 상장 기업인 B사의 미국 자회사 임원으로 재직했던 A씨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한 주식인도청구소송의 1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8598)을 승소하였습니다.

B사 측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스톱옵션 계약체결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변론과 증거에 비추어 A씨와 B사 사이에 스톡옵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고, B사가 주식발행 및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기업들이 인재영입 수단으로 스톡옵션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한 기업측에게 주식인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1: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2034?sid=102

■ 관련 기사 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182

■ 관련 기사 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