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송정보통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업무

2022년 11월 29일 오후 12:00

법무법인 이제는 외국계 회사의 공유 킥보드 사업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함)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법을 통해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신청기간이 연간 4회로 제한되어 있고, 엄격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 여전히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등록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등록심사평가의 사실상 유일한 기초자료로서 법인에 관한 사항, 사업의 개요, 물적 설비,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장기 지속성, 발전가능성 및 위치정보 보호의 안전성에 대한 심사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풍부하며 세심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치정보에 관한 규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이를 놓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금번 업무 역시 그러한 사례로서, 임박한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이제는 허가제 시절부터 다수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전 준비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에 위치한 관련 부서 사이에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고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단기간에 등록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의 경험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계획하는 여러 회사의 등록신청 준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