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무법인 이제(利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소송]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사건

2024년 4월 08일 오후 12:00

법무법인 이제(김현호, 김남홍 변호사)는 2024. 1. 12. 피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수행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15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로 위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사가 직접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고,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협찬료는 협찬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방송사가 착신전환을 통해 시청자의 전화를 보험대리점에 연결한 것은 규범적으로 방송사가 직접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험대리점이 방송사에 지급한 협찬료의 액수 등을 보면 시청자 정보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어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박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방송사업자의 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과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판결: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5670&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 관련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536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