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08일 오후 11:30
법무법인 이제(김문성, 김남홍 변호사)는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농지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4. 7. 17.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의무기간을 정하여 해당 농지의 처분을 알리는 통지를 합니다. 만약 농지 소유자가 위 농지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으면 행정청은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처분명령 유예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고, 농지처분의무기간 이후에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으니’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기간 이후에라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으니’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1심은 “농지 소유자가 농치처분의무기간에는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다가 농지처분의무기간이 지난 후 농지처분명령이 있기 전에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도 농지법 제12조에 따른 처분명령 유예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제주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