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오후 12:00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김문성, 임도형, 김원구)는 2024. 9. 20.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ㅇ시공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를 대리하여, 신탁사 및 대주들을 상대로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채무인수의 효력을 정지하는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0.자 2024카합21342 결정).
이 사건 시공사는 시행사, 대주단, 신탁사와 사이의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책임준공기한까지 건물의 사용승인을 완료받기로 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기한 내 공사완료, 사용승인 신청 및 보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사정 등으로 책임준공기한보다 1일 늦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주단 및 신탁사는 책임준공기한이 도과한 이상 이 사건 시공사는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시공사는 시행사의 83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는, 이 사건 시공사는 책임준공의 기한 전(20일가량)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점, 행정청의 사정 등으로 사용승인에 통상의 소요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된 것은 책임준공의무상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럼에도 단 1일 늦은 것을 사유로 책임준공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830억 원 채무인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 일단 채무인수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 사건 시공사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채무인수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의 사정으로 통상의 소요기간보다 사용승인에 긴 기간이 소요된 점, 특히 당시 연휴가 없었다면 당초의 책임준공기한 내에 사용승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 1일 늦은 것을 사유로 8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이 사건 시공사는 연쇄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어 도산에 이르는 등 극심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 사건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1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책임준공과 관련하여 시공사 등에게 모든 책임과 손실이 부과되고 그로 인하여 건설업계 전반에 부실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의무 및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책임준공확약 등의 문언만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의무 이행 상황, 당사자들의 이익형량,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해석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향후 건설업계의 관련 소송에서 다양하게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1: https://www.lawtimes.co.kr/news/201834
■ 관련 기사2: https://www.fnnews.com/news/20241001182257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