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오후 12:00
법무법인 이제(담당변호사 조은래, 김현호, 남찬영 변호사)는 2024. 10. 23.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1026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은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비 절반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150억원을 절감한 사건입니다. 한전은 이 사건 송전선로가 전기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이제는 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가 기업부담완화법 제24조에서 한전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전기간선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중화공사의 경우 한전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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