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제(김현호, 김우준 변호사)는 인터넷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이 제기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해관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2025. 10. 23. 합헌결정(심판청구 기각, 각하)을 이끌어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전조치의무조항, 소위 “N번방 방지법”).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 2항에서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으로 상시 신고기능, 검색 결과 제한, 필터링을 통한 게재 제한, 사전고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이제는 (1)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 제한조치는 이미 수집되어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가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특징값을 비교하여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부가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3) ‘불법촬영물등’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조항의 문언을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4) 또한, 조치의 강도를 낮출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확산 및 유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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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news/212537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02421?sid=102